"중국 입국 간병인 14일간 업무배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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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간병인 14일간 업무배제 권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3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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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요령 발표
요양병원협회 "병문안객 통제 등 선제적 대응"

보건복지부는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간병인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도 전국의 요양병원에 감염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감염관리 대응요령 제시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의료기관 종사자, 간병인을 14일간 반드시 업무 배제하고, 자가격리하면서 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현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중국의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 역시 14일간 업무배제를 고려하고, 이 기간 동안 발열, 기침 등 증상 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복지부는 “간병인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해 업무배제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력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뒤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보건소나 1339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14일 이내 중국 방문력이 있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 입국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달라”면서 면회 절차 강화, 장소‧시간‧대상 제한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병원 내 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외부 활동도 자제해야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병문안객 통제 등 선제적 대응"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전국 요양병원에 병문안객 통제 등의 대책을 시행하라고 긴급 요청했다.   

협회 손덕현 회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의심환자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인환자는 특성상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환자 접점에 있는 진료부, 간호부, 간병인력의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원무, 상담, 영양 등의 의료지원부서에서도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병문안객을 전면통제하기 위해 전체 보호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엘리베이터 및 로비 등 주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확인,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병문안객, 상시출입자들을 출입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직원 출근시 발열 확인,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체력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켰다.    

감염병 예방수칙은 아래와 같다.

● 감염예방 수칙
1. 국민 감염예방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2. 외래환자의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점검장소)에서 발열 및 기침 등의 이상 징후 확인 후 진료여부 판단: 접수시 DUR시스템 활용하여 중국 방문 여부 및 접촉 여부 확인
3. 재원환자 외출, 외박 금지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병원장 승인후 실시)
-특히 외진은 응급 외에 실시하지 말 것
4. 면회객 출입 전면통제
-음식물도 전면 반입 통제
5. 환자 상태에 따른 면회객 허용범위 결정
-환자의 위중도에 따라 주치의 승인 아래 승인된 주보호자(1명)에 한하여 면회 실시
-승인된 보호자의 경우에도 발열체크 후 이상 없을 때에 한해 손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후 입실 허용
 
6. 교차감염예방
-기저귀 교체 및 케어시 손소독 및 손씻기 필수, 필요시엔 폴리글러브 및 마스크 사용할 것
 
7. 외부 방문객에 의한 행사, 공연 및 봉사활동 자제
● 예방지침 세부내용
1. 소독관리: 매일 에탄올, 락스 등의 소독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시간 간격)
-Door 손잡이 소독: 병실문 손잡이, 안전바, 화장실 출입문, 정문 출입문
-휠체어, 워커 소독: 손잡이, 바퀴, 프레임 등 소독 철저
-식당 배식카: 손잡이 소독 철저
-의료기기: 청진기(매회 알코올 스폰지 소독), 외래 자동혈압계 및 각종 의료기기
-기타물품: 병동출입 슬리퍼, 화장실 변기, E/V 버튼 및 안전바 등의 소독
-미화/간병 인력의 경우에는 소독제 농도, 마른걸레 및 소독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밀대걸레 사용시 반드시 병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햇볕에 말릴 것
2. 마스크 착용의 범위
-일반적용: 진료, 간호, 재활, 원무 접수창구, 간병인,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환자 및 외부인과의 접점에 있는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함.
-특별적용 : 발열 및 기침,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의 환자/직원은 즉시 마스크 착용
3.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의 소독 및 청소 기준에 준하여 적용할 것
-외래, 입원환자의 경우 가래, 침 등을 닦은 티슈 또는 휴지는 반드시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릴 것
4. 보호자 및 외래방문객에 대한 사전 문의사항
-"최근 2주 이내에 ①중국, 우한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현재 폐렴 또는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분은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상담실과 원무접수창구에 비치할 것
-특히 입원상담자에게도 상기 문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물어보고, 상담을 진행할 것
5. 발열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했던 진료실
-대상 환자 진료후 바로 알코올 소독처리 후 다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태 만들 것
6. 출퇴근, 근무중 외출시 병원 근무복, 슬리퍼 신고 외부출입 금지
●간병협회에 간병인에 대한 자체 실행지침 마련 요청
-경계주의보 해제시까지 마스크 착용하고, 외부 방문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
-반드시 폴리글러브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하고 버릴 것.
-신규 간병사 구인시 중국에서 바로 출입한 간병사 채용 금지 (관찰기간 : 2주)
-간병사 휴가 자제 및 면회 제한 (영상 통화로 대체) : 안산, 대림동 지역 방문 자제
-매주 월요일마다 건강 체크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확인) 보고
-자체 손위생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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