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방문객 병원 감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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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방문객 병원 감염관리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2.0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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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
정부 "중국 입국자 14일간 간병업무 배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자는 14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각종 돌봄서비스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의료기관 종사자, 간병인을 14일간 반드시 업무 배제하고, 자가격리하면서 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국의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 역시 14일간 업무배제를 고려하고, 이 기간 동안 발열, 기침 등 증상 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다.

아울러 집단시설 방문객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려워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된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입국을 허용한다.

한국 입국을 위한 중국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서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해 왔지만 앞으로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532개 선별진료소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폐렴으로 진단 받지 않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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