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외부인 방문·면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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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외부인 방문·면회 제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2.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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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방지 대책 발표
"중국 등 여행 다녀온 종사자 14일간 업무배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외부인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계획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 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시기로 보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중국과 해외 주변국에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전국 요양병원에 병문안객 통제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긴급 요청한 상태다.

협회 손덕현 회장은 "노인환자는 특성상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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