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기침 있으면 요양병원 환자 면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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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기침 있으면 요양병원 환자 면회금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2.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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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 준수사항 발표
매주 건보공단에 체크리스트 의무 보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발열, 기침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환자를 면회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을 발표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을 여행한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은 입국 후 14일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입원 환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도 14일간 요양병원 출입이 금지된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후 14일간 환자 면회를 할 수 없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역시 환자 면회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모든 면회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해야 하며, 면회는 1일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면회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명부를 보관해야 한다.

요양병원 체크리스트
요양병원 체크리스트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위에서 언급한 종사자 및 간병인의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 관리,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 수, 병문안 제한 여부, 1월 24일 이후 원인불명 폐렴증상 발생한 자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2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17, 18일 이틀간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병원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전수조사는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해당 여행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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