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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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2.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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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8일부터 직계존속·비속 등에게 대리교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7조 2 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17조 2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은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처방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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