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난 해소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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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난 해소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2.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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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특례 발동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박능후 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후 최대 22일 안에 지급한다.

하지만 조기지급 특례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후 10일 안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 결과를 반영해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이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개선조치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입원료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 현황신고를 이미 신고한 지난해 4분기 현황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원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이 없는 인력의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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