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근금지
  • 기사공유하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근금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2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대국민 예방수칙 일괄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일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 대국민 예방수칙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