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집단감염 구상권은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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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집단감염 구상권은 토사구팽"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3.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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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이어 의사협회 규탄 성명서

요양병원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배은망덕한 토사구팽’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요양병원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이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미한다.

또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문자 그대로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가 비록 방역에 실패했지만 사회 질서 유지와 피해 최소화로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라고 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심각한 번아웃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일제히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면서 “이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더 이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고, 오히려 스스로 보중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도 지난 20일 정부가 요양병원 손해배상 검토 방침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손덕현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회장은 "지금이라도 요양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도 입원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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