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바꾼 정부 "대다수 요양병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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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정부 "대다수 요양병원에 감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3.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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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백한 집단감염 과실에만 구상권"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병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에 강력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홍보관리반장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영래 반장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요양병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요양병원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요양병원이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배은망덕한 토사구팽"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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