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 검사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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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 검사후 근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3.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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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

정부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근무하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간병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간병인의 검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비용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미 자치단체에 교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 원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일일당 약 3만 8000개를 추가 공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 상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됐지만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겸임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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