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총정리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총정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3.27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감염예방 증빙 별도서식은 없다"
빠르면 27일부터 책임 의사, 간호사 등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부터 감염예방관리료 환자당 1일 1150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가 청구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한다.

Q: 감염예방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하는데, 겸직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A: 환자안전관리수가는 환자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둬야 하지만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의사, 간호사라면 누구나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한의사도 가능하며, 간호사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Q: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는 △병원감염 대책, 감염병환자 처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등을 한다.

그렇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할까?

A: 심평원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현 시점에서는 한시적 수가여서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기존의 감염관리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5가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서류는 갖춰야 한다.

5가지 행정명령이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미한다.

Q: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는 수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A: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환자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하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대구의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해 일부 확진환자를 요양병원에서 격리치료하고 있는데 이들 환자는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수납하지 않는다.

Q: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최초 청구 이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방법은?

A: 심평원은 현재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중인데 빠르면 27일부터 요양병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공지할 예정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