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 "전문재활 외부 검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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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전문재활 외부 검사 유예"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4.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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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연하장애 등 외부 검사 장애
재활치료하고도 자료 첨부 못해 손실 초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전문재활 연하장애 검사 등을 할 수 없어 진료비 삭감 우려가 높아지자 소명자료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1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학병원에 전문재활환자 검사를 의뢰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뒤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요양병원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전문재활의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어 검사장비가 있는 병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 환자 진료를 꺼려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뇌손상 등의 환자에게 장기간 전문재활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3개월 마다 환자의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연하장애 재활치료는 발병 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하장애평가검사 등의 객관적 소견이 있어야 추가로 인정한다.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3개월마다 실시한 연하장애 평가검사(비디오 조영 연하검사 또는 내시경 연하검사)에서 Penetration aspiraton scale이 5 이상이어야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B요양병원 측은 "얼마 전 모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 재활환자는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 다행히 연하장애 검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불안불안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요양병원들은 상황이 심각하다. 

대구의 C요양병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학병원에 외래 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보니 관련 재활치료를 하고도 수가를 청구할 수 없는 처지"라고 털어놨다.

대구의 D요양병원은 해당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어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D요양병원 원장은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연하장애 검사를 많이 의뢰했는데 코로나사태 이후 의뢰가 전혀 없다"면서 "이런 요양병원들은 수가를 청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심평원이 검사결과 자료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보건복지부에 검사결과 자료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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