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마스크 대리구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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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마스크 대리구매 개선 필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4.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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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원과 달리 병원 '종사자'가 대리구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신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신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요양병원 종사자가 입원환자 마스크를 대리구매하기 위해서는 병원 종사자 확인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원환자 마스크 대리구매 역시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7일 "200여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를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려면 5부제에 맞춰 매일 마스크 여유분이 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인력 상황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21만 5천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에 요양병원의 인력난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급성기병원 입원환자는 환자의 동거인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만 병원 종사자로 제한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도 환자 보호자가 대리구매해 전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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