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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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0.04.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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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4월 13일 코로나19 격리실 입원 대상 기준 확대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다.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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