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력 의무배치 대상에서 요양병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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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력 의무배치 대상에서 요양병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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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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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72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포함시켰지만 의료법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이 내용이 빠짐)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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