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융자금액(비율)을 금융기관(국민은행, 신한은행)에 2020.4.23.일자에 각각 통보(입금)하였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대상: 코로나19 피해기간(2020년 2월 또는 3월) 중 매출액이 전년 또는 전월 대비 감소한 곳으로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예비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
○ 융자금액: 금융기관의 예비심사금액이 약 1조1,450억원으로 확보된 예산 (4,000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예비심사금액을 조정(32.7%~39.9%)하여 대출토록 함
- 다만, 매출액 감소가 큰(50% 이상)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경우 환자진료 적극참여(선별진료소 설치 등) 의료기관과 그 외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차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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