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대학병원 의사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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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인 대학병원 의사 폭행 징역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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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의협 "당연한 판결" 환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천안의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한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한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안으로 무작정 들어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모욕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진료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진료 대기중인 환자들 앞에서 해당 의사에게 모욕을 일삼았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사건 발생 직후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등과 함께 피해 의사를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해왔다

의협은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유죄 판결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의협은 "진료실 폭력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처분을 강력히 주장해나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사들을 보호해나가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진료행위를 방해하면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협회는 의료기관 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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