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치 요양급여비용 5월에 일괄 선지급
  • 기사공유하기
6월치 요양급여비용 5월에 일괄 선지급
  • 안창욱
  • 승인 2020.05.06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5월 4일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지급 개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