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5월 6일 공지
2020년 5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안내
- 대상기관: 모든 요양기관 , 조기지급 별도 신청 필요없음(자동 적용)
(단, 채권압류 등 일부기관 제외)
- 조기지급 대상 청구분: 청구금액의 90% 10일이내 지급
조기지급(가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붙임의 조기지급제외 신청서 작성하시어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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