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못하게 하나…" 요양병원의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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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못하게 하나…" 요양병원의 탄식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22 0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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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참여 막기 위해 시범사업 연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상 한푼 없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A요양병원 K원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소개하며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21일 '2018년도 제1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법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진입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고,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의 적정성이 검증됨에 따라 본사업에 들어갈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일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들이 대거 호스피스 사업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며 20여개 병원에 한해 201983일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최근 열린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연명의료결정법을 무력화시켰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K원장은 협회 합동회의에 참석해 "호스피스가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어서 참여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원경화(사진 중간) 사무관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지난 13일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원경화(사진 중간) 사무관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지난 132차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제시한 일정을 보면 신청서 접수(212~23),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26~38), 심사 및 통보(315~19), 2차 시범사업 개시(3월말 이후) 등이다.

K원장은 "13일 시범사업 일정을 확인하고 다음날부터 설 연휴기간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1차 시범사업과 달리 필수인력 교육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참여를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91차 시범사업 당시에는 법정 필수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60시간 교육이수를 사업 참여후 3개월간 유예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인 이달 23일까지 법정 필수인력이 반드시 6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여기에다 법정 필수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들이 대부분 3월 이후 연수교육을 할 예정이어서 교육 이수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K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1차 때와 달리 교육이수 3개월 유예 등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요양병원의 참여를 원하지 않고 봉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덕현 부회장은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상황을 지켜본 뒤 신청기간 연장 등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에 참여한 요양병원들도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B요양병원.

B요양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법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독립적인 사무실과 상담실,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전담부서와 2명의 전담인력까지 배치했다.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정부가 요양병원을 비용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담료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 등 관리료, 연명의료계획료, 연명의료이행관리료,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등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시범수가를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해야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수가도, 환자안전관리료도 안주고, 이젠 연명의료 상담료까지 패싱하는 게 현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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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씽 2018-02-22 08:43:51
정말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