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 또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은 이달 13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별도로 안내할 때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는 2019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하면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그간 신규 입원환자,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손덕현 회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비용을 요양병원이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요양병원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