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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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 건보 적용
  • 안창욱
  • 승인 2020.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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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1일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8~16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개선) 약 4만 원 본인부담 (50%)
 
 ○ 이 사항은 5월 13일부터 적용되어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19.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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