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
입원 당일 1회로 제한, 환자 본인부담 50%
입원 당일 1회로 제한, 환자 본인부담 50%
13일부터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면 검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입원 당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증상이 없는 입원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다만 신규 입원이 아니라 환자가 원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검사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이 검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면 되고,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무증상자 입원’을 기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와 관련한 질의응급을 통해 실제 입원이 이뤄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낮병동 입원, 입원예정인 외래 내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신규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격리실 수가를 인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이번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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