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검사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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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검사 보완 필요하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5.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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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원 검사비 보험적용 환영하지만…
"격리수가 인정, 외래검사 보험 적용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용 보험적용

13일부터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격리수가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날 의료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이날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검사비용을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손 회장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데 의사환자가 아니면 격리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는 확진환자, 의사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한 상태다.

또 '입원 당일' 진단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입원 직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기존 입원환자들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선별진료소나 타 병원에서 검사한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검사행위료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수가는 6만 2130원인 반면 검체가격은 6만 9950원이다.

이에 대해 B요양병원 원장은 "병원의 검사행위료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서 "신규 입원환자 검사비용에 보험을 적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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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2020-05-16 10:45:44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이날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검사비용을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환영.
A원장은 "요양병원 입원 직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기존 입원환자들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입원당일만 건강보험되는데 검사후 격리시키는것도 문제, 만일 양성이 나오면 병원 폐쇄에 전직원및 전체 입원환자 검사 시키고, 감염자 1명이라도 나오면 손해배상처리...
협회 차원에서 환영할 일인가요? 이게
알맹이도 없는 이 조치를 환영한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시행은 이미 시작되고 환자들의 민원은 생기고 있는데, 보복부는 후속조치가 없고, 누구가 이것을 좋아하는가

박기범 2020-05-14 12:29:04
복지부애들이 이걸 몰랐을까, 건강보험 해준대고 띄워놓고 정작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의미가 없다는걸, 격리병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 검사후 격리병실입원, 음성시에 본 병실입원, 그런데 양성이 나오면.. .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들이 환자 입원 못시켜 환장했나! 요양병원부담으로 코로나검사 시켜 입원시키게, 진짜 의사들만 있나보네, 설마 협회에서 건강보험시켜주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지는 않았겠지요? 빚좋은 개살구 건보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