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수가 인정, 외래검사 보험 적용 필요"
[초점]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용 보험적용
13일부터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격리수가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날 의료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이날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검사비용을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손 회장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데 의사환자가 아니면 격리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는 확진환자, 의사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한 상태다.
또 '입원 당일' 진단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입원 직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기존 입원환자들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선별진료소나 타 병원에서 검사한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검사행위료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수가는 6만 2130원인 반면 검체가격은 6만 9950원이다.
이에 대해 B요양병원 원장은 "병원의 검사행위료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서 "신규 입원환자 검사비용에 보험을 적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