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선지급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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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선지급 6월까지 연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5.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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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하면 6월 급여비도 일괄 지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한다.

건보공단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지원 대상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며,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미 신청 접수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 일괄 지급한다.

선지급 금액은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한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직접 영향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다.

그 밖의 의료기관은 지난해 3~6월 월 평균 급여비의 90%를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한 뒤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7~12월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 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 금액확인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선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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