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양병원에 비접촉적 방식의 제한된 면회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면회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접촉적인 제한된 방식의 면회 허용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란 환기가 잘 되는 야외 등의 별도 공간이나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환자를 만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울산 이손요양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면회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본은 “정부는 그간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안에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으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