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규입원 코로나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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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입원 코로나검사 의무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5.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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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적용…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6일부터 요양병원은 신규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15일 오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이날부터 모든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 직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 격리실에 격리한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일반 병실로 전실해야 한다. 

입원 당일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건강보험(환자 본인부담 50%)이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무증상자의 경우 격리하더라도 별도의 격리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때에도 격리실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시행 통보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당분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자비로 진단검사를 받고 며칠 뒤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할 때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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