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원 코로나검사 의무화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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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원 코로나검사 의무화 '대혼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5.19 0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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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군사작전하듯 예고없이 전격시행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은 왔는데 또 해요?"

보건복지부가 사전 예고도 하지 않은 채 16일부터 전격적으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자 의료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일반 병실에 입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사전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양병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금요일인 지난 15일 오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다음 날인 16일부터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요양병원은 월요일인 18일에도 공문을 받아보지 못해 사실을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날 의료&복지뉴스에 전화를 걸어 "16일부터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보건소로부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의무화된 게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다. 

서울의 B요양병원 측은 "기사를 보고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공문으로 내려온 게 없다고 한다"면서 "이러다 확진환자라도 발생하면 검사 의무 위반으로 낭패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세부지침이 없어 요양병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바로' 입원할 때이다.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요양병원 신규 입원에 해당해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것과 관계없이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지가 있고,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환자가 비용 5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1인 1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격리실 기준대로 1인실이 아니더라도 2인실이나 다인실을 활용해도 되는지 복지부 공문 어디에도 이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1인실에 격리한다고 해서 격리수가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세부지침을 내려줄 것과 격리수가 인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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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세요!! 2020-05-19 11:53:00
심평원에 전화해도 보건복지부에 내려온대로 밖에 모른다고 하고
보건 복지부는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하고 공문되로 하라고 이야기나 하고
담당자는 전화도 안 받는데
요양병원 협회는 뭐하는 겁니까? 병원마다 궁금한것이 거의 동일 할텐데
요양병원 협회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신규 간병인 입사처럼
음성 결과를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양병원에 입원 후 검사 후 양성이면 또 어떻하려고 이런 정책을 한다는 말이죠?

요양병원 2020-05-19 08:07:36
언제나처럼 복지부는 지르고, 당하는 건 요양병원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