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원 코로나 중복검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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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원 코로나 중복검사 안해도 된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5.19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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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검사 의무화 관련 Q&A 공지
"음성 판정 받아 전원하면 의사가 판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전원 오기 직전 타 병원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면 의사의 재량으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지했다.

질의응답은 아래와 같다.

Q.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A. 요양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의미한다. 타병원에서 전원해 오거나 자택 등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퇴원한 후 재입원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 역시 신규 입원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환자 본인부담 50%)을 적용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Q.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반드시 해당 요양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외부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
A. 원칙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검체채취를 위한 준비·교육·검사기관 계약 체결 등 일정을 고려해 환자의 동의 아래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부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도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부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가 환자와 동행해 환자 동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견해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이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도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 요양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로서 이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요양병원 의사의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요양병원 의사는 해당 환자가 △검사를 받고 경과한 시간 △타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검사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

다만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무증상이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Q.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할 때 '격리실'의 범위는?
A. 요양병원에 격리실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별도의 격리실이 없으면 '1인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활용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1인실 등'이라고 표현함에 따라 반드시 '1인 1실'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격리환자 동선과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 확정 판정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입원 예정 환자에 대해 '외래'에서 검사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A.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는 실제 입원이 이뤄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할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 입원 당일 1회 검사할 때 상기도 1회, 하기도 1회 각각 검체별로 보험적용이 되는가?
A. 무증상자 대상 검사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고, 하기도 검체 채취를 위해 가래 배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 ’20.5.11.) Ⅷ. 실험실 검사 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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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05-20 09:20:33
공문만 내려 보내면 다냐?
하루 동안 격리하고, 노출되는 직원/간병인들은 어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