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의료기관 구급차 비치 의무화
요양병원 전용 공동구매 쇼핑몰인 '메디공구'는 오는 6월 4일부터 의료기관 구급차에 자동제세동기(AED) 구비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요양병원에 관련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메디공구(http://medi09.com)는 씨유메디칼이 생산하는 자동심장충격기 'i-PAD NF 1200'을 요양병원에 특별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씨유메디칼 자동심장충격기는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고, 자가진단 및 고장유무 표시, 처치단계별 음성안내 기능, 심폐소생술 가이드 및 감지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내달 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에는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메디공구 고객센터 070-882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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