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 후 8만 5130원 격리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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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후 8만 5130원 격리수가 인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6.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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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1인 격리시 산정
보건복지부, 지난 5월 13일부터 소급 적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한 경우 8만 5130원의 입원격리관리료를 인정한다. 

이 같은 입원격리관리료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5월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입원격리관리료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를 유지했다면 산정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수가는 8만 5130원이다.

입원격리관리료는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정액수가, 요양병원입원료로 무관하게 별도 산정한다. 그러나 낮병동,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입원격리관리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며, 상급병실차액 등 비급여비용을 추가 부과할 수 없다.

입원격리관리료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이날 이후 1인 격리한 입원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의무화됐지만 격리수가가 인정되지 않자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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