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급여환자도 본인부담 50% 적용
[해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청구 방법
요양병원이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한 후 입원격리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격리병실에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요양병원이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인 격리한 경우 1회에 한해 입원격리관리료 8만 5130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5월 13일 이후 입원격리관리료를 소급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복지뉴스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후 격리에 따른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과 관련한 Q&A를 정리했다.
Q: 지난 5월 13일 이후 격리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가청구하면 입원격리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Q: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산정특례 대상인 암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A: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기준’에 따라 모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의료급여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때에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Q: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춘 병원에 격리해야 하나?
A: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Q: 급성기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한 때에도 입원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나?
A: 실제 입원이 이뤄지고, 입원 직후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1인 격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입원예정인 외래 내원환자, 타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산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