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 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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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 개선 총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6.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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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손덕현 회장 "환자 150명당 1명으로 전환"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원격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원격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불합리한 당직의료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8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었다. 협회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손덕현 회장은 회무 보고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당직간호사제도는 급성기병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당직의사 규정과 비례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80대 1에서 150대 1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당직의사 기준은 급성기병원이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이 300명당 1명이다.

요양병원 당직의사 기준을 급성기병원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 이유는 야간 시간대 응급상황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반면 당직간호사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급성기병원이 입원환자 200명 당 2명(100:1)이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160명 당 2명(80:1)으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이 급성기병원보다 더 강화된 형태다.  

여기에다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는 없는 '행정당직'까지 둬야 해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을 입원환자 150당 1명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감안해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을 신설할 때 감염예방 '전담인력' 대신 '겸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식 수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시 인력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급성기병원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담' 간호사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사 인력부족이 더 심각해 전담인력이 아닌 겸임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회복기 재활병동제를 도입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전국 요양병원에 이미 구축해 있는 재활의료 인프라를 재활병동제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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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바다 2023-09-19 17:21:59
이 이야기 나온지도 10년은 된것 같습니다..
도대체 협회는 말만하지 마시고 성과를 가지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