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지급금의 정산 방식을 6개월간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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