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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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지침 발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6.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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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통제된 공간, 모니터링 아래 시행

7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비접촉 방식의 면회가 허용되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시간적, 인적 제한을 통해 감염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 면회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면회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과 노인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7월부터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 면회 지침'의 핵심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통제된 공간에서, 엄격한 모니터링 아래 비접촉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 이손요양병원은 환자와 면회객 사이에 보호비닐을 설치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안심면회실' 운영하고 있다.
울산 이손요양병원은 환자와 면회객 사이에 보호비닐을 설치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안심면회실' 운영하고 있다.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병실면회를 할 수 없고,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에서 실시해야 하며,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분리해야 한다.

면회자와 입원환자 사이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사전예약제로 면회를 실시하고, 방문객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

방문객 준수사항으로는 △마스크 직접 준비 및 착용 △면회 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손소독 협조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등이다.

이와 함께 면회객은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를 할 수 없으며, 입원환자와는 공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 등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며, 야외의 경우 최소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악수, 쓰다듬기 등은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면회객이 손 소독, 마스크 및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했는지 확인한 뒤 면회장소에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면회객이 사용한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수거하기 위한 별도의 쓰레기통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면회가 끝나면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과 환기를 하고, 이를 위해 면회간 일정 시간을 유지할 것도 권장했다.

다만 임종환자나 와상환자의 경우 시설 내 다른 환자가 없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출입구와 면회공간의 동선을 분리하면 된다.

임종 또는 와상환자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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