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악용하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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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악용하는 복지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02 0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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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원격협의진찰료 인정…요양병원 제외
협회 "수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반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의료인과 의료인이 원격의료 방식으로 협진할 경우 원격협의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어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을 일부 개정해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했다.

원격협의진찰료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원격으로 진료 협의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의 수가를 인정하는 제도다.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료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 원격협진을 의뢰한 병원은 의뢰 내용과 자문 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해야 하며, 이런 기록이 없으면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

원격협의진찰료를 보면 원격협진을 요청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뢰료가 상급종합병원 1만 5110원, 종합병원 1만 3320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1만 1530원, 의원 1만 1540원이다. 영상정보를 공유하면 3130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원격협진에 응한 의료기관은 자문료 수가가 인정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3만 8980원, 종합병원이 3만 5410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3만 1830원, 의원이 3만 2280원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원격협진을 의뢰하거나, 반대로 요양병원 의료진이 원격협진에 응하더라도 의뢰료나 자문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는 포괄적인 행위에 대한 정액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격협의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요양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원격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실과 법정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에 포함시켜 수가를 불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환자를 진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다양한 검사를 거쳐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원격협진을 의뢰하면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해야 하는데도 합당한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요양병원 원격협의진찰료를 불인정하면 환자의 불편과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K요양병원 원장은 "원격협의진찰료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요양병원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원격협진을 장려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격협진이 가능한 상병인데도 정부가 요양병원 배제정책을 펴면 불편과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뉴노멀에 대비해야 할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원격협의진찰료를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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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7-02 10:49:25
덕분에라더니. 기가 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