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애와 인지저하 증세가 있는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사하자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모 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K요양병원 병동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K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연하장애와 식탐을 조절하기 어려운 인지저하 증세가 있어 흡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다.
K요양병원 간호조무사 A씨는 B씨가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해 관장을 하려고 했지만 완강히 거부하자 음식물로 달래기 위해 냉장고에서 단팥빵을 꺼내 보여주고 다시 관장을 시도했다.
A씨는 환자가 가만히 있자 빵을 상두대 위에 올려놓고 관장을 하려고 했지만 다시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바람에 관장에 실패했다.
그러자 A씨는 빵을 4등분 해 병상 머리맡에 올려두자 B씨가 조용히 관장에 따랐다.
환자는 관장을 하는 동안 누운 상태에서 단팥빵을 먹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약 두달 뒤 기도흡인에 의한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두고, 환자가 이를 먹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장을 하다가 질식사를 초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도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단팥빵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단팥빵을 뒀다면, 혹은 단팥빵을 제공했더라도 환자가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질식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