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약물중독 초래한 요양병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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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약물중독 초래한 요양병원 과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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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치료 로션 음료수로 오인해 마시고 사망
환자 병실에 치료제 방치한 수간호사 유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치매환자가 피부병 치료제를 음료로 착각해 마셔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약품을 병실에 보관한 간호사에게 과실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방의 모 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C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K씨(여)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환자 보호자는 K씨에게 피부병인 옴이 있다며 치료제인 린단 로션과 라벨리아 로션을 수간호사인 K씨에게 전달했다. 

옴 치료제인 린단 로션의 주성분인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 외국에서는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이나 남용의 경우 발작과 사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고, 유아, 어린이, 노인, 피부병 질환자의 경우 신경 독성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K씨 보호자가 준 로션들을 K씨 병실에 보관했다. 그런데 K씨는 입원 2시간 뒤 린단 로션을 열어 마셨고, 그 직후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던 중 1주일 뒤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

K씨가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라벨리아 로션을 손에 들고 있었고, 린단 로션 2통이 개봉돼 있었다.

그러자 검사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약물과 음식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씨가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린단 로션을 방치한 과실이 있지만 K씨가 린단 로션을 마셨는지가 불분명하고, K씨에 대한 부검 결과 린단 로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K씨는 혼자 린단 로션을 도포해 바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인지능력과 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린단 로션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약물보관지침과 외부 지참약 관리 업무에 위반해 위험한 약품인 린단 로션을 피해자 병실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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