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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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 연장 법안 발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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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병원협회 "의료기관 재정난 숨통" 환영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병원협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요양급여비용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전년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의 90~100%를 앞당겨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할 경우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준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대한병원협회는 시의적절한 조치하며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신현영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의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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