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병원 등에 방역인력 파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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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병원 등에 방역인력 파견 지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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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4개월간…17일까지 신청서 접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을 긴급 안내했다.

이날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역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방역인력을 채용해 인력지원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의료기관 출입 민원인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등에 나선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이며, 인력 지원 기간은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와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 하단 첨부파일 참고]

신청기간은 이 달 17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추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방역지원 직원의 인건비 등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공단은 총 5,288명을 채용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병상 수, 특성을 고려해 최소 1명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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