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기능 축소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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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기능 축소 본격화하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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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만성기의료와 요양돌봄 개편안 제시
재활형 요양병원, 의료요양통합기관 분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노인 만성기의료와 요양돌봄 공급체계를 재활형 요양병원, 의료요양통합기관,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4개 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건보공단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등 4개 분야별 대안을 내놓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백석대 서동민, 한양사이버대 윤난희 교수 공동연구)는 ‘노인 만성기의료와 요양돌봄 분야 기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김홍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노인 만성기의료와 요양돌봄 분야 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요양병원 병상수와 장기입원 증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혼재 △요양시설의 보건의료인력과 서비스 부족 △지역사회복귀 및 거주 지원 통합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욕구평가 기준으로 △고의료+고요양 욕구군(요양병원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장기요양 1~2등급) △고의료+저요양 욕구군(요양병원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장기요양 3등급 이하, 미신청자, 각하) △저의료+고요양 욕구군(요양병원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요양장기요양 1~2등급) △저의료+저요양 욕구군(요양병원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장기요양 3등급 이하) 등으로 4개군으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4개 군에서 부적절한 이용지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고의료+저요양 욕구군의 약 51~53%가 요양병원에 180일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의료+고요양 욕구군의 경우 보다 강화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약 22~24%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저의료+고요양 욕구군 중 요양병원에 경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0% 이내로 많지 않았지만 저의료+저요양 욕구군의 약 56~58%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경증 입원 또는 입소 비중이 높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은 보다 강화하고, 고도화해야하며, 기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중간형태로 의료기능이 강화되면서도 충분한 입소시설로서의 사회서비스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만성기의료 및 요양돌봄 공급체계 개편방안으로 고의료+ 고요양 욕구군은 의료기능이 강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요양통합기관(가칭)에서, 고의료+저요양욕구군은 재활형 요양병원으로 맡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저의료+고요양 욕구군은 요양시설에서, 저의료+저요양 욕구군은 재가요양을 포함한 커뮤니티케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하자는 게 연구진의 구상이다.

재활형 요양병원이란 기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만성기의료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3~6개월 단기간 개입을 통한 지역복귀를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의료요양통합기관은 만성기의료와 요양돌봄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대상자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장기요양 인정자가 서비스 대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운영하되 대상자에 따라 투입되는 의료적 서비스의 자원량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일부 인정하는 요양시설의 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중 사전에 선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명칭(통합기관)으로 흡수하는 방향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홍수 교수는 요양시설의 의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기본형은 생활 및 요양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연계형은 통합의료기관으로부터 방문형 간호서비스로 대응해 전문의료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담실(유니트) 형은 현재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에 더해 건보공단이  시범운영중인 전문요양실을 시설 안에 확충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요양시설에서 시범운영중인 '전문요양실'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기관지절개관 교체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요양실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무면허의료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추후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세부안을 마련해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결국 요양병원의 기능과 병상을 축소하고,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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