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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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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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내년 1월 30일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 적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30일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 수혈, 전신마취 또는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용량이나 경로를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때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공포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무보고 대상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무보고 대상 사고와 관련해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계,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등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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