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의사 1등급 가산 20%→18% 조정
코로나19 유행으로 시행이 유예된 바 있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규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요양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지난 7월 시행을 유예한 바 있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규정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의 가산이 적용되는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제한이 폐지된다.
따라서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전문의를 채용하고, 의사 1~2등급에 해당하면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 1등급(환자 대 의사 비율이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에 적용되는 기본 입원료 20% 가산이 ‘18% 가산’으로 조정된다.
의사 2등급(환자 대 의사 비율이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은 기본 입원료 10% 가산이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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