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 신고 대학병원 감소, 요양병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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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 신고 대학병원 감소, 요양병원 증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8.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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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수감시 감염병 지정후 신고 급증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 원칙 준수" 당부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2017년 6월 3일부터 CRE 감염증을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의료기관의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의료기관 신고건수를 보면 2017년 5,717건에서 2018년 1만 1,953건, 2019년 1만 5369건, 2020년 6월 30일 현재 7,4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CRE 감염증 신고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70세 이상이 2018년 57%에서 2019년 59%, 20년 62%로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 신고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44%에서 2020년 상반기 37%로 감소한 반면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4%에서 10%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지난해 9월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대학병원과 요양병원간 전원 과정에서 CRE를 포함한 다제내성균이 많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CRE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수감시 전환 이후 의료기관의 신고 인식이 향상됐고,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 △ CRE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 착용 △CRE 환자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시행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적절히 소독 △CRE 환자 병실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 위생 시행 등의 감염관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 CRE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개발해 배포하고,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내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관련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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