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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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지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8.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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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2월 13일까지 4개월간 기간제 배채

14일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된다. 방역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인력을 배정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추후 배치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4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 인력은 14일 오전 공단 지사에서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육을 받은 후 오후 2시 이후 의료기관으로 출근하게 된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역인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에 배치되는 방역지원 인력은 환자분류, 발열체크, 환자안내 및 방역지원 업무만 지원하며, 이들에게 다른 업무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방역지원 인력의 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범위 안에서 30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등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야간근무는 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방역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인력 배정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9월 중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 모집해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방역지원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방역인력이 직접 1주일 단위로 출·퇴근 기록부와 월간 방역지원 인력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병원장이 확인(직인날인)해 주면 방역인력이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게 된다.

의료기관 방역지원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없다.

방역지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의료기관 자체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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