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욕중 낙상, 요양병원 과실 없다"
  • 기사공유하기
법원 "목욕중 낙상, 요양병원 과실 없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8.20 07:15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발행동 100% 대비 불가능"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를 목욕용 침대에서 목욕시키던 도중 환자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환자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모지방법원은 최근 K씨의 유족들이 A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K씨는 우측 편마비, 고혈압, 당뇨, 우측 하지 절단 등으로 인해 A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간병사 2명은 이동식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를 목욕시켰다.

그러던 중 목욕용 침대의 안전바가 풀어져 사이드 레일이 내려갔고, 이 때문에 환자가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K씨는 경추 골절상 등을 입었다.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다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간병사들이 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서 "A요양병원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동식 목욕용 침대의 안전바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목욕용 침대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A요양병원이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A요양병원은 "환자가 사이드레일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해 간병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요양병원에게 관리,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목욕 도중 갑자기 심하게 몸을 뒤척였고,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간병사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목욕탕에서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해당 요양병원이 일반적인 시설 기준에 미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환자의 돌발행동을 미리 예측해 이를 100%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환자가 갑자기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등 목욕용 침대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요양병원에 그런 사고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친판새 2023-05-30 10:13:58
의새. 검새. 판새 모두 초록은 동색 입니다.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할 판새는 일방 피의자의 진술을 더 믿는 판결을 했지요. 더구나 쥐고 흔들었다? 아무 증거 없는 피의자 측의 주장만을 믿는 저 더러운 판새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미친판새 2022-09-28 08:17:34
환자가 안전대를 쥐고 흔들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 하나 없이 요양병원의 간병사들 말만 듣고 저따위 판결한 판새는 어느나라 판새일까

찌질녀 2020-08-21 21:42:24
몸이 아프고 연세가 많고 벌써 이얘기만 들어도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 라는것이 느껴지는데~
자격증이 부여된 요양사가
내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맡게 요양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판결나버리면
앞으로 요양사들이 가뜩이나 환자보기 귀찮고
힘들고 할텐데 더 나몰라라 무심해 지곘네요

찌질녀 2020-08-21 21:39:41
진짜 말도 안되요~
그러면 말잘듣고 얌전한 환자만 보내야하는건가요?
요양병원에 가시는분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분들도
가실텐데 그런사람들은 보호받을수 없단
뜻이 잖아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고 어르신들 보내는건데
무료도 아닌데..책임이 없다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양사는 자격증이 부여되고
자격증따려면 남들보다 요양하는 방법도교육받기에
요양사 아닌가요?그런전문직업인이기에
믿고 맡기는건데
당연히 자기가돌보는 환자상태를 살피고
그에맡는 관리를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환자가 난리를 피우고 몸을뒤척이는동안
안전장치가 풀린거라면 적어도 안전장치
풀릴동안 조치를 치했다면 ~살리실수도
있지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과실마저 없다면
앞으로 어르신들 병원에 모실수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