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복실사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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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복실사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8.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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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병원 업무정지, 환수처분 취소 판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현지조사 대상 기간과 내용 등이 중복되고, 이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했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두 차례 현지조사를 벌였다.

1차는 2015년 8월(2014년 7월~2015년 6월 진료분)에, 2차는 2016년 9월(2014년 10월~2017년 7월 진료분)에 각각 나왔다.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1을 초과했음에도 입원료를 15% 감산하지 않고 청구했다.

간호등급이 1~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이라도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1을 초과하면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 전담병동에 근무한다고 신고한 간호사 A는 출산휴가를, 간호사 B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병원인증 관련 업무 등을 병행했으며,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요양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2014년 4분기~2016년 2분기)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는 2015년 4분기까지 2등급이었고,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 1을 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14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10일 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각각 15억여원, 3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2차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행정조사여서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 손을 들어줬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없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재판부는 두 번의 현지조사 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동일하며, 2차 조사 대상기간 중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차 조사대상기간과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이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2차 현지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조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의 경우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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