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시 공단부담진료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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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시 공단부담진료비 구상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9.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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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송전담팀 구성해 급여환수 등 대응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사진 출처: MBN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사진 출처: MBN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급여제한, 구상권 청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격리지시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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