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요양병원 죽이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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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요양병원 죽이기 중단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9.13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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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치매약 사용이 화학적 구속?
요양병원협회 "항정약 투여 악의적 보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공영방송인 KBS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마치 입원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기 위해 항정신성의약품을 남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협회는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자정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KBS '시사기획 창'이 12일 방송한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시받지 못한 약물'과 관련한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 편은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 실태를 공개하면서 환자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화학적 구속’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은 미국 FDA가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할로페리돌 등 19개 항정약의 요양병원 처방실태를 공개했다.

6개월간 전국 요양병원들이 한 달 평균 233만개의 항정약을 처방했는데 이 중 정신질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치매환자, 7.3%는 일반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게 방송의 요지다.

또 KBS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현병 치료제인 할리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페르페나진의 경우 8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약을 오남용하면 사망률, 뇌혈관질환, 돌연사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만 화학적 구속을 위해 무분별하게 투여하고 있다는 게 KBS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국 요양병원들이 미국 FDA가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19개 항정약 처방을 남용하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시 투여할 수 있는 항정약 11종을 고시했다.

이 중 Sulpiride, Amisulpride를 제외한 Haloperidol, Risperidone, Olanzapine, Aripiprazole, Quetiapine, Perphenazine, Clozapine, Paliperidone, Chlorpromazine 등 9종은 모두 FDA가 경고했다고 KBS가 열거한 항정약이다.

KBS는 시사기획 창 방송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치매환자에게 투약 가능한 항정약 목록을 보여주는 장면
KBS는 시사기획 창 방송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치매환자에게 투약 가능한 항정약 목록을 보여주는 장면

KBS도 이들 의약품이 치매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항정약이라는 것을 방송으로 버젓이 내보내 놓고도 금기약인 것처럼 몰아갔다.
 
여기에다 KBS 시사기획 창 방송에 등장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콧줄과 함께 손에 보호대를 사용할 정도로 케어에 대한 저항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요양병원은 환자들의 손과 발을 묶는 보호대를 사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수하고, 환자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의사의 처방에 따르고 있다.

항정약 투여 역시 간호사나 간병인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의 의사가 환자의 특성에 따라 투약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투여하도록 허가한 약제를 적응증 대상 환자에게 투여한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KBS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KBS는 방송에서 스스로 모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해 놓고 마치 화학적 구속을 위해 항정약을 투약한 것처럼 교묘하게 유도하기까지 했다.

오남용시 사망률, 뇌혈관질환,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예시한 페르페나진, 클로르프로마진, 할리페리돌 역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의료중도 치매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고 예시한 항정약이다.

특히 KBS는 방송에 등장한 환자들이 어떤 질환으로, 어떤 적응증이 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들이 병동의 평화를 위해, 간병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끔찍한 화학적 구속, 결박을 했다고 확증편향을 드러냈다.     

요양병원협회는 "그렇다고 해서 요양병원의 약물남용을 묵과할 생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11년 5월 '신체 구속폐지 한국선언'에 이어 2019년 3월 춘계세미나에서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을 채택하며 존엄케어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이런 점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우선 전체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KBS의 보도와 같이 요양병원의 항정약 과다투약이 확인되면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자정활동에 나서 존엄케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증상이 심한 경우 다른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인실에 입원할 수 있게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약물을 처방하지 않더라도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 상급병실(2~5인실) 보험급여화, 간병비 급여화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회가 중단되고, 자원봉사자가 끊어진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서활동을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사기를 꺾는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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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빙시 2020-09-14 07:10:11
일주일 내내 헛소리를 우려먹는 꼴이라니 참!!